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한기정, 이하 ‘공정위’)는 삼성전자㈜(이하 ‘삼성전자’)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. [자료제공 :(www.korea.kr)]